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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사고

by dmsdud0616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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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출퇴근이나 운동 그리고 배달아르바이트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신소유의 자전거가 없더라도 따릉이를 빌려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이만한 이동수단이 없죠.
장점도 많지만 한 번의 실수도 남이 다칠 수도 내가 심하게 다칠수도 있는 게 자전거이기도 해요.
주의 살펴가며 조심히 또 조심히 타세요.
 

목차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저의 아이가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사고로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잘해 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사고 

 
 

저의 아이는 사고당시 중3 15살이었습니다.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만 14세가 된 지 2개월이 지난 무렵 촉법소년이 2개월이 지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였어요.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 14세(만 14세 미만) 이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와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3년 전쯤 자전거를 타고 그동안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저와 항상 공원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자전거도로
에서만 자전거를 탔던아이여서 당연히 차도로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아이의 친구가 따릉이를 빌려줘서 따릉이를 타고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친구는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아이여서 저의 아이는 친구를 따라서 자전거를 탔고요
 
신호등의 초록불을 확인하고 가는 길에 옆도 보고 친구 따라 가는 찰나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기 시작한 할머니와 부딪혀서 넘어지셔서 다리에 타박상 사고가 났어요
 
아이는 당황했지만 119를 직접 부르고 할머니를 길옆으로 옮겨드리고 사과를 했고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도 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놀란마음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아이는 경찰서로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동되었고요.
가서 아이가 경위서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경찰서에 부모도 없이 갔으니 엄청 놀란 거 같아요.
 
사고경위를 다작 성하고 경찰분께서 처벌불원서 작성해서 오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쭤보시면서 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하고 경찰서에서 나온 뒤
사고 자리 근처에 있던 따릉이를 반납하고
(사고가 났을 때 할머니는 넘어지셨지만 아이는 그 앞에서 바로 멈춰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도 말짱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신 접수를 도와 드리고 입원처리해 드리고 수납처에 제연락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뒤 7일 정도 입원하시고 입원 중에도 피해자분께 여러 번 전화해서 상태확인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퇴원하시는 날도 직접 방문하여 퇴원수속과 병원비 납부도 해드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받으시고 많이 아프시다며 다시 입원해서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경찰서 가서 사실확인 조사도 다녀왔고요.
합의까지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검사주무관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합의 본 뒤 서류는 경찰서가 아닌 검사님에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고의성도 없고 반성도 하고 합의도 잘 보고 해서 기소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저의아이로 인해 다치신 할머니께 굉장히 죄송했고요. 그렇지만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저 또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경찰분께서 알려주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병원비결제는?
자동차사고는 보험처리를 해주면 병원에 접수번호를 알려드리면 병원비를 피해자분이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전거사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피해자분이 먼저 결제를 해야 하며 보험합의가 완료되면 한 번에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이점을 모르고 보험접수를 했는데 병원에서 수납을 해야 한다 해서 많이 당황했거든요.
담당자가 주말이어서 배정이 되지도 않고 해서요.
가입하신 보험에 접수를 하시면 손해사정에서 담당자분에 연락 주십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신의 보험에 어떤 것이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확인하면 좋아요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해당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만 13세 미만의 자녀
 
2) 자녀배상책임보험
해당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의 미혼 자녀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해당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친족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나 가족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피해나 재물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월납보험료가 1000원 이내로 가입되어 있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택화재보험이나
의료실비에 가입할 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와 남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기 부담금 20만 원과 배상은 1억 한도이고
아이들은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자기 부담금 20만 원과 배상은 1억 한도입니다
가족 중 한 명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여러명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처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며 처리를 도와줍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실거주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피해가 있는 경우
   아랫집의 피해 입은 수리비를 처리해 줍니다
 
2) 피보험자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경우
 
3) 피보험자의 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
  일반자전거나 따릉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전기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5) 피보험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밀다가 남의 차를 파손시킨 경우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로 확인하셔서 보험 처리하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고의적이거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3) 직무, 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외에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 시 필요서류

 

 

1)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입니다.
 
기재되어야 할 내용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일시와 사고내용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날짜와 피해자의 확인도장
 
처벌불원서는 보험에서 합의 볼 때 받아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2) 합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보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기재되어야 할 내용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고사항(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합의금액
합의의 내용과 조건
피하자, 가해자의 확인도장
 
합의서는 보험사에서 합의하면서 받아주는 서류입니다.
 
 
3) 반성문
검사님에게 반성의 글을 써야 합니다. 아무래도 정성껏 진심이 담기게 쓰는 게 좋습니다.
 
 
4) 신분증
본인신분증
(저희는 미성년자여서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피해자분께서 납부를 하실 때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진료비영수증(병원에서 발행), 진료비내역서
보호자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고가 난 후

 

 

사고가 난 뒤 한참 지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10대 후반의 학생 2명을 차도에서 보게 되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2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신호를 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위협적인데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면 본인이 다치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다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서로 조심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호도 잘 지키고 보호장구도 착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사고가 나신분들도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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